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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는 얼마 안되지만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자를 내고 있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나왔습니다. 내가 냈던 이자를 돌려 받아 생활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매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자격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 대학원새으,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등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3년 1힉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3년 1월~6월까지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단,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간 : 2023년 7월 3일 ~ 2023년 8월 11일 저녁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 혹은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발생한 이자금액 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이다. 단,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결과 발표: 2023년 12월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 24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학자금 대출이자 제출서류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 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 신고일 포함
재학(휴학) 증명서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주민등록 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신고일 포함 발급
대학원 졸업생 혹은 수료생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2013년 7월 3일 이후, 대학원 2019년7월 3일 이후여야 한다. 

서류에 졸업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 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서류도 인정한다.
건강보험 자격득시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건강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해야 한다.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을 적용한다.

※ 졸업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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